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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윤모 기보 이사장과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,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,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은 25일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에서 '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업무협약'을 맺었습니다.
이번 협약을 통해 은행권은 기보와 신보에 1000억원을 특별 출연하고, 보증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△일자리창출 기업 6600억원 △사회적경제 기업 1560억원 △자영업자 맞춤형 6000억원 등 1조 422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일자리창출 기업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고용창출기업, 유망서비스기업, 유망창업기업, 혁신성장분야 기업, 우수아이디어 창업기업, 기후·환경산업 영위기업 등이며,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(100%), 보증료(0.2%p 차감)를 우대 적용합니다.

자영업자 맞춤형 협약보증은 영세 자영업자 및 데스밸리(영업침체기) 자영업자에게 보증비율(최대 100%), 보증료(최대 0.5%p 차감)를 우대 적용합니다.
특히 재창업·재도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우대와 더불어 최저보증료율(0.5%)을 적용,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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